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서울제약 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서울제약 등 회사 3곳에 대해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서울제약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임원,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에스에스알도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서울제약 등 회사 3곳에 대해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서울제약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임원,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회사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대표이사,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고, 과징금 부과 조치는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서울제약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등 매출, 매출원가를 허위로 작성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증선위에 따르면 엔에스엔은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엔에스엔 회사에 대해서 15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도 의결했다.
에스에스알도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과징금 및 3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도 의결됐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유네코 전임 대표·회사 검찰 고발
-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자유투어 제재
- 증선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회사 19곳 과태료
- 문재인,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니…황제인가?
- "마약하면 살 쭉쭉 빠지는데…" 유경험자도 놀란 돈스파이크 사이즈
- 韓·투르크, 공동성명 채택…"'K-실크로드 협력' 구상 협력·北 비핵화"
- '원구성 일방통행' 앞둔 野박찬대 "국회법 준수해야"…與추경호 "견제와 균형"
-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당긴다…"7월 25일 이전으로 더 빠르게"
- 변우석, ‘선재 업고’ 튀어오르기까지의 시간들 [D:인터뷰]
- KIA 정해영, 두산 양의지 추월해 올스타 팬투표 중간집계 1위…두산 김택연 3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