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1차 2.3조원 신청..공급액의 9.45%

김보미 2022. 10. 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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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1주택자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규모가 총 2조 3629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채널별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누적 신청이 1만4232건(1조3386억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을 통한 접수는 1만1722건(1조24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신청 기간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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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3억원 이하 1주택자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규모가 총 2조 3629원으로 집계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12일차인 지난달 30일에 1600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규모는 1449억원이다.

누적 접수 실적은 2만5954건으로, 규모는 2조3629억원이다. 이는 총 공급 규모 25조원의 9.45%에 해당한다.

신청 채널별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누적 신청이 1만4232건(1조3386억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을 통한 접수는 1만1722건(1조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으로 상향해 접수를 받는다. 앞서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신청 기간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였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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