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인 아이 홀로 키우는 외국인, 체류자격 줘야"

박성영 2022. 10. 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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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홀로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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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외 관계로 생긴 아이 양육하게 된 외국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와 같아" 법무부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홀로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외국 국적자로,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자녀를 임신했다. 그러다 A씨는 해당 남성이 이름, 나이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했을 뿐더러 다른 이와 법률상 혼인 상태인 것을 알게 됐다.

이 남성은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아이의 출산도 반대했고, A씨는 홀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던 중 국내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A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체류 자격을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자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당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에 요청했다. 그러나 출장소장 B씨는 이를 불허하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A씨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 기간 상한이 2년에 불과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A씨가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체류 자격 변경을 불허했다고 답했다. 또한 방문동거 체류자격이 원칙적으로는 취업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며 이는 자격요건이 유지되는 한 2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고, 방문 동거 체류자격을 가진 한부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할 때 체류자격으로 인해 여러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A씨처럼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기에 제한이 많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인권위는 A씨처럼 활동 허가를 받으면 경제 활동이 가능은 하지만, 제한된 분야에서만 취업할 수 있고 2년마다 비용을 내고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며, 이후에도 취업 제한이 없고 체류 기간의 상한이 5년인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국민과 혼인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다문화가족지원제도 등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합리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체류자격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7호에 따르면 결혼이민 해당자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국적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혼외 자녀를 둔 외국인 부모 역시 이에 준하는 경우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이에서 출산한 혼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그 실질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와 같다”며 해당자들에 대한 체류 자격 개선을 권고했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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