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행위 손배소, 14년간 94%가 민주노총 상대로 제기

김기찬 2022. 10. 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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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옥쇄파업 이후 올해 8월까지 14년 동안 기업이나 국가가 노조의 불법행위 때문에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대부분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전체 건수로는 94%, 청구 금액으로는 99.6%였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뒤 소취하 또는 조정·화해로 마무리되지 않고 재판으로 결론이 난 경우는 전체의 절반 정도였다. 이 경우 법원은 67%가량을 인용해 사용자 측 승소로 봤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손배 소송은 73개 사업장에서 151건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75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27건(1836억원)은 판결로 확정되거나 소취하·조정·화해로 종결됐다. 24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노사 양측이 화해하지 못하고 결국 재판을 통해 판결이 선고된 소송 건은 73건(2·3심과 확정판결 포함)이었다. 이 가운데 24건은 기각되고, 49건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인용됐다. 인용률이 67.1%나 됐고, 인용액은 청구액 대비 58.4%(599억5000만원)였다.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가압류는 총 30건으로 245억9000만원 상당이었다. 이 중 인용된 건은 21건으로 인용률이 70%에 달했다.

손배소송은 대부분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사건은 142건으로 전체 소송 건수(151건)의 94%나 됐다. 청구액으로 따지면 전체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법원 판결로 민주노총 측의 손배 책임을 인정(인용)한 액수는 전체 인용액의 99.9%였다. 민주노총의 파업이 불법으로 점철됐다는 방증이다. 때로는 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상해, 재물 손괴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금속노조의 불법 투쟁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손배 소송 중 105건, 73.9%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전체 손해 소송으로 따져도 69.5%에 달했다. 이어 공공운수 12건(8.5%)이었다.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것은 7건에, 청구금액은 3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2009년 7월 7일 쌍용자동차 노조의 옥쇄파업으로 분규의 끝이 보이지 않자 쌍용차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공장 불법점거 파업 규탄 및 대정부 공권력 투입 촉구 결의대회를 얼었다.

14년간 제기된 손배 소송 151건 가운데 9개 기업이 제기한 56건의 소송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의 80.9%(2227억원)를 차지했다. 법원에 의해 인용된 금액(327억8000만원)도 전체 인용 금액의 93.6%였다. 9개 기업은 대우조선,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한진중공업, KEC, 갑을오토텍 등 노사분규가 극심했던 사업장이다.

이들 기업이 제기한 손배 소송 가운데 대우조선, 현대제철, 쌍용차, 현대차 사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5개 사업장이 제기한 소송은 종결됐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4개 사업장의 경우 쌍용차와 현대차의 경우 3심이 진행 중이며, 이전 판결에선 법원이 노조의 불법 책임을 물어 모두 인용했다. 쌍용차의 경우 2009년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며 벌인 옥쇄파업과 관련된 소송이고, 현대제철은 2010년과 2012년 사내하청 노조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과 관련된 것이다. 대우조선과 현대제철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종결된 5개 사업장 42건의 소송은 판결로 17건(40.5%), 소취하나 조정 등으로 25건(59.5%)이 마무리됐다. 판결 확정으로 종결된 17건 중 인용된 사건은 15건으로 인용률이 88.2%에 이르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연내에 제정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 등은 위헌 소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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