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호출료 5000원..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 발표

고혜영 2022. 10. 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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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완화 대책을 10월 4일 발표했다. 택시 기사 공급을 늘리고, 야간 운행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우선 수도권 심야 택시 호출료가 기존 3000원에서 최고 5000원까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의 경우 최대 5000원까지 오른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지역일수록 높아지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승객은 책정된 호출료를 보고 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낼 경우 가맹택시는 강제 배차된다. 중개택시의 경우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없게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한다. 기존의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정부의 호출료 인상안은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에 한해 시범 운영된다. 현재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과 기본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택시 기사의 시간제 근무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 이에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를 가진다. 정부는 해당 규제를 풀어 전반적인 택시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외에 정부는 타다·우버 같은 폴랫폼 운송 수단 확충에 나선다. 심야 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개인이 법인 소유 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제도)와 전액관리제(법인택시 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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