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2022. 10. 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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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2022년 하반기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공고·접수를 시작한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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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대출, 3년간 대출금리 연 3% 지원
영암군 청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영암군은 2022년 하반기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공고·접수를 시작한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은 연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사업대상자는 군에서 지원하는 3% 이율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류접수일 기준 대출 실행 중 또는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인 경우 구비서류 작성 및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 후 오는 21일까지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수수료를 1백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해 신청이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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