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협력업체 직원 11t 코일에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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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한 특수강 제조업체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4시30분쯤 창원의 한 특수강 제조업체에서 협력 업체 노동자 A(60대)씨가 11t급 코일을 포장하던 중 이 코일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코일을 지탱하던 받침대가 흔들리면서 코일이 넘어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전 장비 착용 등 과실치사 부분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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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한 특수강 제조업체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4시30분쯤 창원의 한 특수강 제조업체에서 협력 업체 노동자 A(60대)씨가 11t급 코일을 포장하던 중 이 코일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코일을 지탱하던 받침대가 흔들리면서 코일이 넘어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전 장비 착용 등 과실치사 부분을 조사 중이다. 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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