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친父, 정강이 걷어차며 폭행·폭언→과호흡으로 실신" [직격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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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부부와 법적 분쟁 중인 방송인 박수홍이 친부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실신했다.
4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박수홍이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 중 친부의 폭행과 폭언으로 실신해 응급실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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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친형 부부와 법적 분쟁 중인 방송인 박수홍이 친부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실신했다.
4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박수홍이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 중 친부의 폭행과 폭언으로 실신해 응급실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친부 박 씨와 친형 박진홍 씨, 형수 이 씨와 박수홍의 대질 조사 일정이 있었다. 친부 박씨가 박수홍 씨를 보자마자 '아버지를 봤는데 인사도 안 하냐'라며 대뜸 정강이를 걷어차고, '칼로 배XX를 XX버릴까'라고 말했다"며 당시 당황을 설명했다.
이어 "폭행과 폭언을 당한 박수홍 씨가 '내가 평생을 아버지와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울부짖다가 과호흡증으로 실신했다"며 "이후 119구조대에 의해 근처의 종합병원인 신촌연세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은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그해 6월에는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에는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며 30억 원을 더 청구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3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박진홍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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