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이탈 외국인 불법체류자 2만명 육박

김기찬 2022. 10. 4. 10: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한 양파밭에서 농민들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양파밭 주인은 "인근 지역 파·마늘·양파 등 농작물 수확시기가 겹치고, 외국인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인건비가 크게 올라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농어업 부문에 취업했다 무단으로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떠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중도에 일을 그만두거나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절근로제·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4174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축산업이 2364명으로 전체 56.6%를 차지했고, 어업은 1810명(43.4%)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1016명(24.3%)이 이탈해 가장 많았고, 강원(669명), 충남(457명), 전북(425명) 순이었다.

윤 의원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 분야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이탈하면서 농어가의 일손 부족은 더 심해지고, 무단이탈이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어업 분야 취업을 위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은 1만7772명에 달했다. 계절근로 452명, 고용허가(비전문취업) 1만7320명이었다.

윤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브로커 개입 여지 사전 근절,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만 관리를 맡기지 말고 법무부·고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