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비정규직 44% "빨간 날에도 일해"

양한주 2022. 10. 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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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44%는 '빨간 날'인 법정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평일처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중 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44.2%)과 비정규직(44.5%)은 10명 중 4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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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無.. 40% 이상은 유급연차휴가도 못써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44%는 ‘빨간 날’인 법정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평일처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3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황금연휴’를 누리지 못한 채 계속 출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가 지난달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에 휴일근무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응답은 22.2%로 나타났다. 정규직 중 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44.2%)과 비정규직(44.5%)은 10명 중 4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월 150만원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절반 이상(51.4%)이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급연차휴가도 잘 쓰지 못했다. 정규직은 80.3%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41.0%)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43.6%)는 절반이 안 되는 이들만이 연차를 자유롭게 쓰고 있었다. ‘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도 5인 미만 사업장 46.1%, 비정규직 44.0%에 달했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모든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고 빨간 날 편히 쉴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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