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최대 3억까지

한은화 2022. 10. 4. 00: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급등한 전셋값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로 대출 지원 범위를 늘렸다. 신혼부부 대출은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4억원 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방은 기존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6000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던 것을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큰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옮기고 싶을 경우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결혼 전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가구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사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했다. 그러나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고,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는다.

또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