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러 하원 통과..상원도 곧 뒤따를 듯

김경희 2022. 10. 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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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두마는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영토로 편입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두마가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 점령지와의 합병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고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이제 러시아 연방에는 89개 연방 주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안이 의결되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자포리자 등 4개 지역 점령지 대표들에게 축하를 건네는 한편 상원 역시 이번 조치를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들 점령지가 지난달 23~27일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의 영토 합병을 결정하자, 같은 달 30일 크렘린궁에서 점령지와 합병 조약을 맺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전날(2일) 이 문서들을 승인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상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이다. 오는 4일 조약을 검토할 계획인 상원 역시 비준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영토 수복을 위한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에 점령됐던 헤르손주의 두 개 마을을 해방했으며 루한스크의 피점령지 수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방도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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