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대신 현금으로 더 돌려줘요"..20억원 가로챈 카페 운영진 체포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내놓은 뒤 상품권 가액보다 더 많은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구매자들을 현혹해 20억원을 가로챈 한 온라인 카페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온라인 카페 운영자 A씨는 자신의 카페에서 시중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판다며 홍보한 뒤 상품권 구매자들을 상대로 더 많은 구매를 종용했다. 상품권 대신 더 많은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현혹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며 구매자들을 안심시키는 치밀한 행동까지 보였다.
이후 상품권 구매 금액이 점점 커지자 A씨는 지급을 미루더니 잠적했다.
한 피해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카페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7만9000원 이렇게 판 적도 있었다”며 “지인들이나 주변에서 같이하려고 100만원 단위를 샀다가 현금화가 되니까 금액이 커져서 나중에는 (투자금이) 1억7000(만원)까지 왔던 것 같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건 뒤에서야 A씨의 신용정보 조회서에서 본인 명의의 거래 내역이 없었던 것을 확인해 사기 행각이었던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의 사기 행각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17명이다. 피해 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고, 추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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