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강요·고성 '갑질' 공공기관 이사장.. 法 "해임 정당"

구정하 2022. 10. 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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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한 공공기관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전 이사장 A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근무시간 중 술에 취한 채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음주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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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기관장 패소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 호소"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한 공공기관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전 이사장 A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근무시간 중 술에 취한 채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음주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근 이후엔 관사로 직원들을 호출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기도 했다. 또 개인적인 용도로 술과 담배, 위장약 등을 구입하는 데 부서 운영비 300여만원을 썼다. 문체부는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감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문체부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 강요와 고성 행위에 대해 “10명 넘는 직원들의 진술로 확인된다”며 “여러 직원이 직·간접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만큼 빈번하고 공개적으로 발생했던 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부서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사실로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이 최종적인 재단 운영 재원이 된다”며 “더욱 엄히 징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A씨는 문체부가 재단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할 때 사용자를 입회시키지 않았고, 비위 근거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감사와 징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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