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 방통위원장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로 고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출판협회는 이날 고발장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데도 “(한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발언을 하고, 법령상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또는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구글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가 현저하게 지연되어 소비자와 앱 개발자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출판협회는 “구글이 카카오가 카카오앱에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알리고 있음을 이유로 업데이트를 거부하자 방통위 이용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 카카오의 임원을 소집하도록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주도로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카카오가 카카오앱의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이를 구글과 합의하도록 하여 카카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카카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출판협회는 구글이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금지한 이른바 ‘인앱 결제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7월 경찰에 고발했다.
출판협회는 고발장에서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트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토록 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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