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료 1만원 되나..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이휘경 2022. 10. 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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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택시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택시 호출료는 최고 3천원인데, 이를 4천∼5천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논의된다.

서울시와 정부 방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천720원, 호출료 최대 5천원으로 많게는 1만1천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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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택시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을 추진한다.

3일 당정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현재 택시 호출료는 최고 3천원인데, 이를 4천∼5천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택시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무)를 해제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 전반적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다만 호출료 인상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한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요금 조정안은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오는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서울시와 정부 방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천720원, 호출료 최대 5천원으로 많게는 1만1천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4일 심야택시난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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