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국세청 과태료 수납률 4년 평균 3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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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며 고질화되고 있다"면서 "징수 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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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700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8년 35.3%, 2019년 28.2%, 2020년 26.8%, 2021년 32.7%이었다. 수납률 평균은 30.8%였다. 올해는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불과했다.
과태료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678억300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72%를 차지했다. 수납률은 21.5%(406억7400만원)에 그쳐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018년 222억5300만원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3배가량인 614억1400만원까지 늘었다.
홍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며 고질화되고 있다"면서 "징수 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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