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빨간 날 아냐'..소규모 사업장 44% "공휴일 근무"

조민영 2022. 10. 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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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 10명 중 4명이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법정 공휴일 근무 형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44.2%가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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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자
'일요일 외 법정공휴일 평일처럼 근무' 정규직의 7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 10명 중 4명이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법정 공휴일 근무 형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44.2%가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유급휴일로 쉰다’는 응답이 47.9%,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일한다’는 답변은 7.9%였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44.5%가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고 답했다. 정규직 중에 같은 응답은 7.3%에 그쳐 6배 격차를 보였다.

일요일을 제외한 명절이나 연휴 등 공휴일, 이른바 ‘빨간 날’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법정 휴일로 지정됐다. 다만 이 개정내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고,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돼 있다는 얘기다.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도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약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정규직 응답자 80.3%는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43.6%)과 비정규직(41.0%)에서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10명 중 4명 가까이(각각 46.1%, 44.0%)는 아예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업장 규모가 작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라며 “이를 악용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등 법을 피해가려는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가 ‘빨간 날’에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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