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사요청 대상에 '文 포함' 초강수 던지나.."현 시점서 예단 불가"

김영선 2022. 10.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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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선 수사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사 요청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하는 '초강수'를 던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조사 자체를 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을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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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법은 수사요청'이 원칙
"아직 조사 전" 질문서 재발송 검토
"노태우·김영삼은 질문서에 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제가 엄수되는 5월 23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깨어있는 시민 문화 체험 전시관'을 방문 후 이동하면서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선 수사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사 요청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하는 ‘초강수’를 던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요청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조사 자체를 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을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라고 말했다.

일반론적인 설명이었으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요청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수사 요청 대상 포함 여부는 14일을 전후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거부한 상태에서 질문서를 재차 보낼지, 또는 현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들로만 감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경위도 상세히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에 대한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질문서를 결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역대 사례를 열거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청이 무례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도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뒤 7월 19일부터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의 최초 보고 과정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해 정부가 ‘월북 시도’로 단정한 절차 등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국방부·해수부·해양경찰 등 9개 기관이 이번 감사 대상이다.

검찰도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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