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늘린다..청년 2억원, 신혼부부 3억까지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ㆍ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청년ㆍ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급등한 전셋값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 지원 범위를 늘렸다. 신혼부부 대출은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4억원 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방은 기존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6000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던 것을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큰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옮기고 싶을 경우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가구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했다. 그러나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고,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는다.
또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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