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 2억→3억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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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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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비수도권은 보증금 상한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결혼 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용 대출 지원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다가, 결혼 후엔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고자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했다.
그러나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상환 절차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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