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시기상조" 특허청, 인공지능의 발명·특허출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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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특허청이 최근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을 내렸다.
실제 세계 주요 특허청도 인공지능의 발명을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고 이러한 결론을 미국과 영국 등 국가의 법원도 지지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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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언젠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특허청이 최근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을 내렸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인공지능 ‘다부스(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DABUS)’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Patent Cooperation Treaty·PCT)를 우리나라 등 16개국에 출원했다.
출원인은 출원한 발명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해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해당 출원 건에 대해 무효처분을 내렸다.
특허출원에 발명자를 인공지능에서 자연인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보정요구서 통지)했지만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애초부터 출원 사실 자체가 없던 것(무효처분)으로 매듭을 지은 것이다.
특허청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현재까지 국내 특허법 및 관련 판례에서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 모든 국가의 특허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작용했다.
실제 세계 주요 특허청도 인공지능의 발명을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고 이러한 결론을 미국과 영국 등 국가의 법원도 지지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7월 호주에선 연방 1심 법원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이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 인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 3월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놔 상대적으로 여지를 남겼다.

현재로선 인공지능의 발명과 발명에 대한 특허권 부여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 인정 여부는 앞으로도 특허 시장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과도기를 지난 미래 어느 시점에는 인공지능을 발명자 지위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도 이러한 기류는 감지됐다.
한국·미국·유럽·중국 등 7개국 특허청이 참여한 이 콘퍼런스에서 참여국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발명을 할 수 있는 기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이뤄질 법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가 간 불일치(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다른 판단)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중지와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 있다”며 “특허청은 이러한 기류에 대비해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을 학계, 산업계, 세계 각국 특허청과 지속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논의를 주도,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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