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금융회사 금전사고 927억 네 배 이상 늘어..내부통제 개선과제 마련
순환근무·명령휴가제·직무분리 등 인사관리체계 개선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올해 상반기 은행·중소서민 권역의 금전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은행·중소서민 권역의 금전사고는 40건, 9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건 감소했으나 사고금액은 310.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은 2019년 444억원에서 2020년 553억원으로 늘었다가 2021년에는 500억원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900억원을 넘었다.
유형별로는 횡령사고가 28건, 747억원으로 상반기 금전사고의 대부분(금액 기준 80.6%)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중소서민 권역 모두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나 사고금액은 은행이 640억원, 중소서민 권역이 2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6억원, 165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와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한 4개 부문, 20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4개 부문은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Control)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Capability)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Culture)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Supervision)이다.
사고 취약 부문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단말기 접근통제 강화 등 상호견제 및 사고예방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순환근무제도는 은행의 경우 장기근무자 목표비율 관리, 예외 허용 절차 강화, 예외 근무기간 한도 등을 설정하는 등 운영기준을 개선한다. 저축은행은 내규화를 통해 순환근무제 원칙을 도입하고 예외 허용 절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은 운영주기를 강화하고 예외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명령휴가제는 대상을 확대하고 불시명령 시행 등 세부 운영기준을 강화한다. 대상은 위험직무뿐 아니라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까지 확대하고 위험직무 등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휴가를 실시한다. 명령방식은 불시 명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령휴가 전산 입력시간을 제한한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저축은행·여전사), 채권단 공동자금 관리 강화(은행) 등 최근 각 업권별 금융사고에서 나타난 취약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도 즉시 강화한다.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점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준법감시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 확충 등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자산 2조원 미만의 중소형 여전사에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상호금융조합의 감사실 설치 대상 조합기준을 확대한다. 자율진단제도는 리스크 취약 부문을 자율진단 과제로 선정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개선토록 하는 제도다.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하고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사고예방 교육·캠페인을 확대 실시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및 사고검사를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비중 확대 및 평가기준 구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영세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개편해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시행해 금융사고 확산을 방지하고 그 외의 과제는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개선과제가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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