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 매달고 수십미터 끌고 간 20대..결국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단속하는 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수십 미터 끌고 간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운전자는 자신을 단속하던 교통경찰을 매단 채 60m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 북구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교통경찰 B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60m가량 운행했다.
당시 경찰관 B씨는 A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무등록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갓길에서 A씨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채 핸들을 잡고 단속에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대낮으로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단속하는 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수십 미터 끌고 간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운전자는 자신을 단속하던 교통경찰을 매단 채 60m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 북구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교통경찰 B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60m가량 운행했다.
당시 경찰관 B씨는 A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무등록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갓길에서 A씨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채 핸들을 잡고 단속에 나섰다.
이에 A씨는 갑자기 오토바이 속도를 올려 도주하기 시작했고, B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약 60m가량 끌려갔다.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대낮으로 통행량이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여러 운전자가 놀라 차에서 내릴 정도로 위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뜯지도 않은 택배만 2억원 어치…퇴직 후 쇼핑중독에 빠진 60대 여성 - 아시아경제
- 장모와 해외여행 다녀온 승무원 아내…삐친 남편은 "우리 엄마는?" - 아시아경제
- 혐한발언 쏟아내던 장위안, 한국 와선 "본의 아니었다" 태세전환 - 아시아경제
- 유모차 끌다 얼음 든 컵을 카페앞에 '촤악'…"어머니, 애들이 보고 배워요" - 아시아경제
- 한국인만 알게끔 외계어로 쓴 리뷰…챗GPT에 돌려보니 "이게 되네" - 아시아경제
- "반려견 출장안락사 안 되는데"…강형욱 해명에 수의사들 '갸우뚱' - 아시아경제
- 미리 받은 돈이 무려 125억…김호중 공연강행 이유였나 - 아시아경제
- "여자 혼자 산에 오면 안돼"…여성유튜버 나홀로등산 말린 중년여성 - 아시아경제
- "수능 1등급 4800명 모두 의대갈 수도"…이준석, 서울대 강연 - 아시아경제
- 1억 때문에 친구를 잃을 순 없다…약속대로 당첨금 나눈 미국 남성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