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은메달' 前국가대표, 장해등급 재산정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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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가 훈련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장해등급을 올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장해 등급을 12급보다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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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8년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가 훈련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장해등급을 올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훈련 중 왼쪽 무릎이 꺾여 좌측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2017년 훈련 중 앞으로 고꾸라져 오른쪽 무릎관절 후방 십자인대도 파열됐다.
A씨는 2019년 두 사고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며 양쪽 다리의 장해를 각 12급으로 판정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왼쪽 다리에 대해선 장해보상일시금 1800여만원, 오른쪽 다리에 대해선 2300여만원이 지급됐다.
A씨는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인대 완전 파열의 경우 장해 8급으로 인정하는데, 자신은 부상으로 오른쪽 무릎 관절을 제대로 쓸 수 없어 해당 등급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장해 등급을 12급보다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진 않았고, 보조기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10급으로 상향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근로복지공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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