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 전주환 얼굴, 신상공개 사진과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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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시 촬영 시점조차 확인 안 된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중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 피의자는 18명이었는데, 이들 신분증 사진 촬영 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 경찰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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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시 촬영 시점조차 확인 안 된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경찰청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최근 2년간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 중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 피의자는 18명이었는데, 이들 신분증 사진 촬영 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 경찰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은 이미 얼굴이 공개됐거나 송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공개된 경우였다. 현재 사진인 머그샷을 찍어서 공개한 피의자는 이석준 단 한 명이었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도 지난달 19일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검찰 송치 때 드러난 실제 얼굴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사진으로 학생 때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사용됐다.
이런 문제는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부터 검찰 송치 시 얼굴 공개뿐 아니라 피의자 사진도 함께 배포하는데, 당사자가 수의를 입고 찍은 현재 사진을 찍기 거부하면 피의자의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하게 된다.
검찰로 송치될 때는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상정보 공개 사진은 과거의 것이 사용될 경우에는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신상공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만 의원은 “신상공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사진 촬영과 공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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