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법재판소,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조약 합헌 결정

김동표 입력 2022. 10. 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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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재판소가 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맺은 영토합병 조약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크렘린궁에서 이들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영토합병 조약을 체결했다.

이들 4개 점령지는 지난달 23~27일 주민투표를 통해 87~99%의 찬성률로 러시아로의 영토 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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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맺은 영토합병 조약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헌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의 일부가 됨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크렘린궁에서 이들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영토합병 조약을 체결했다.

이들 4개 점령지는 지난달 23~27일 주민투표를 통해 87~99%의 찬성률로 러시아로의 영토 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합병조약 체결에 이어 헌재의 합헌 판단에 따라 합병 완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영토 수복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서방도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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