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사퇴촉구'..권성동 "형수 욕설, 구강 참사" 김기현 "유권무죄 용납 안 돼"

김민석 2022. 10. 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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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일일이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지적한 건 지난달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5억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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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외교 참사는 민주당과 MBC의
정부 저주 위한 주술용 주문일 뿐"
金 '성남FC 공모'에 "이 대표와 재벌
간 정경유착 실체 드러나고 있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일일이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소장에 공모자로 적시됐다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당대표를 보라. 전 국민이 다 아는 형수 욕설과 전 국민을 향해 쏟아낸 성남시장 시절 트위터는 무엇인가. 이것은 '구강(口腔) 참사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의 지적은 앞서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외교 참사'로 비난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권 의워은 "지난달 29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 만남에서 MBC 자막 조작 사건에 대해 'disinformation(허위 정보, 가짜뉴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과 MBC가 아무리 외교 참사로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해도 미국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짜뉴스 취급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므로 외교 참사는 사실이 아니다. 당사자 미국이 부정하는데, 어떻게 참사가 성립할 수 있나"라며 "외교 참사는 민주당과 MBC가 국민을 현혹하고 정부를 저주하기 위한 주술용 주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은 이 주문에 취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민주당은 박 장관에게 참사를 운운할 자격도 없다"며 "민주당은 온갖 참사의 총체, 온갖 참사의 인격화가 바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라고 비판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 행렬에 합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에게 드러워진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을 이참에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막아선다고 하여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유권무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김 의원이 지적한 건 지난달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5억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다.


우선 김 의원은 "검찰의 성남FC 불법뇌물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성남FC에 50억원대 후원금을 내게 하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의 병원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특혜를 준 혐의인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 측은 과거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은 행위가 시민에게 이익이 됐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이 끼리끼리 나눠 먹은 뇌물로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의 취지"라며 "이 대표와 일부 재벌이 벌인 정경유착의 썩어빠진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저도 울산광역시장을 하며 지방행정을 담당했고, 울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울산현대 축구단도 있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재벌과 유착해 마구잡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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