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밥 안 먹는다고 청소기로 16세 딸 때린 친모 '집유'

김현정 2022. 10. 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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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밥을 안 먹는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딸을 청소기로 폭행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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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아동 기관 취업제한도
법원 "피해자 충격 상당..관계 회복 노력 및 선처 탄원 감안"
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자신의 16세 딸을 청소기로 때려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저녁밥을 안 먹는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딸을 청소기로 폭행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A씨는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딸 B(16)양을 청소기 밀대 및 본체로 때려 눈 부위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딸 B양이 "저녁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그 이유를 물었으나 제대로 답하지 않아 격분했다. 이에 청소기 밀대로 B양의 팔과 어깨를 수차례 가격했고 B양이 폭행을 막으려 하자 급기야 청소기 본체를 휘둘러 B양의 얼굴을 다치게 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딸에게 겁을 주려다 다치게 한 것일 뿐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가, 화가 난 A씨가 안방에 있던 청소기를 가지고 와서 휘두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해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자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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