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싱 황제 '코걸이' 때문에..4천만원 벌금 불똥

이휘경 2022. 10. 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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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F1)의 '레이싱 황제' 루이스 해밀턴(37)의 '코걸이' 탓에 그의 소속팀 메르세데스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F1을 운영하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은 2일(이하 한국시간) 메르세데스가 드라이버의 장신구 착용을 금지하는 동의서에 서명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2만5천 파운드(약 4천만원)를 부과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에는 해밀턴의 코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서를 낸 잘못이 있다고 보고 벌금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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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포뮬러원(F1)의 '레이싱 황제' 루이스 해밀턴(37)의 '코걸이' 탓에 그의 소속팀 메르세데스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F1을 운영하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은 2일(이하 한국시간) 메르세데스가 드라이버의 장신구 착용을 금지하는 동의서에 서명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2만5천 파운드(약 4천만원)를 부과했다.

해밀턴은 장신구 착용을 즐기는 선수다. 귀걸이는 물론 코 왼쪽에 코걸이도 했다.

다만 F1이 사실상 '사문화' 돼 있었던 드라이버의 장신구 착용 금지 규정을 올 시즌부터 철저하게 적용키로 했다. 각 팀으로부터 해당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동의서도 받았다.

해밀턴도 F1의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영국 그랑프리부터는 장신구를 빼고 레이스에 임했다.

그런데 1일 열린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해밀턴은 다시 코걸이를 하고 나타나 예선 레이스를 소화했다. 이에 스튜어드(심판진)에게 불려 가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해밀턴은 현지 취재진에게 "감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코걸이를 했다"고 설명했다. 늘 하던 코걸이를 뺐더니 해당 부위에 고름이 찼다고 한다. 이에 의사가 당분간 치료를 위해 다시 코걸이를 착용하라고 조언했다는 게 해밀턴의 해명이다.

해밀턴은 갑작스럽게 장신구 규정을 강화한 FIA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나 사소한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면서 "솔직히 말해 나는 (해당 규정에 대해) 신경도 안 쓴다"고 말했다.

FIA는 해밀턴이 제시한 '의료적 이유'를 인정하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지는 않기로 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에는 해밀턴의 코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서를 낸 잘못이 있다고 보고 벌금 징계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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