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을 안갚아?"..돈 빌려준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김주리 2022. 10. 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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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과 다투다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시 한 건물 옥상에서 지인 B씨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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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등 흉기로 3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범행 동기 납득 어렵다"
A씨는 지난 6월 지인 B씨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6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6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과 다투다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시 한 건물 옥상에서 지인 B씨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6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며 "오히려 나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는 등 범행 도구를 은폐하려고 행동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밝힌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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