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 필적감정 "모두 동일인"

윤근혁 2022. 10. 2.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논문 인증서에 서명(사인)한 5명의 심사위원 필적을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모두 동일인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이 나왔다.

민형배 의원은 <오마이뉴스> 에 "논문 인준에 들어가는 심사위원 서명은 학위논문에 공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중요한 행정 절차"라면서 "이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은 내용이 엉터리란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는데, 그 형식 절차인 인준마저 위조의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전문기관에 의뢰 결과.. 국민대도 '심사위원 서명 아니다' 시인

[윤근혁 기자]

 
 A문서감정연구소가 만든 감정서 내용 일부.
ⓒ A문서감정연구소
[기사 보강 : 2일 오후 6시 19분]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논문 인증서에 서명(사인)한 5명의 심사위원 필적을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모두 동일인이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시민들은 '심사위원 서명이 위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다.

2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필적감정 전문기관인 A문서감정연구소에 의뢰한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서명 필적 감정 결과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연구소는 감정서에서 "5인의 서명들은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5명이 각자 자기의 이름을 서명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몰아서 서명했다는 뜻이다.

그 이유에 대해 연구소는 "(논문에 기재된) 5인의 서명 필적들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공통 문자와 공통 자모음을 발췌하여 입체 현미경과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디지털카메라 이미지로 분석한 결과 글자의 각도, 운필형태(펜을 사용하는 모습) 등에서도 상호 유사점이 관찰됐다"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 논문 인준서에 올라 있는 서명과 도장.
ⓒ 국민대
  
한편, 국민대도 해당 5명의 심사위원 서명을 심사위원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마이뉴스>에 처음으로 시인했다.

국민대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논문 인증서의 서명) 필체가 같은 것은 당시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심사위원들의 성함을 타이핑으로 출력할 수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범학계 국민검증단에 참여해온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지난 29일 <오마이TV>에 출연해 "(논문 인증서) 서명은 자기(심사위원)가 직접 한다"고 말했고, 김승희 광주대 교수도 "저렇게 (국민대 김건희 논문처럼) 하지는 않는다. 다 자기(심사위원)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곤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논문 인준에 들어가는 심사위원 서명은 학위논문에 공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중요한 행정 절차"라면서 "이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은 내용이 엉터리란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는데, 그 형식 절차인 인준마저 위조의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심사위원·국민대가 은폐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하루빨리 시민들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오마이뉴스> 보도 뒤에 설명자료를 내어 "교육부가 지난 해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할 때 관련 사실을 조사했고, '김 여사 박사 논문 심사위원 서명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 절차"라면서 "다른 전공 학생의 경우 심사위원 서명이 타이핑되어 있고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어 특별히 김 여사 논문 건만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