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찍었던 헬리오시티 13억 거래..단숨에 10억 폭락 '미스터리'
직거래로 절세 목적 부담부증여 거래 추정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9월 26일 13억8000만원(20층)에 직거래로 매매됐다. 이 아파트 실거래는 같은 날 등록돼 공개됐다.
이를 두고 주요 부동산 정보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같은 면적 아파트가 지난 5월 23억8000만원(29층)에도 거래된 바 있어서다. 8월 들어서도 22억원(26일, 23층), 20억9000만원(10일, 10층)에 사고 팔렸다. 매물은 로열층을 기준으로 21억~23억원, 저층이 20억원 안팎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고가 대비 10억원이나 하락한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그래서 이번 거래를 두고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한쪽에서는 해당 물건이 한 달 전인 8월 12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한 부담부증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실거래가 ‘증여 거래’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가족이나 친척, 지인 간 ‘특수관계인 매매’로 추정하는 시각도 있다. 증여나 부담부증여보다는 저가에 매매하는 게 세금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수관계인 매매는 통상 거래가격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원이 낮아도 정상 매매로 인정되는 만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세 부담을 줄이려는 거래로 평가된다. 3억원 이상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데 이 세금이 부담부증여보다 적을 수 있다는 추정이다.
예컨대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를 가족, 친척, 지인 등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한다면 17억원까지 세금 부담이 없다. 13억8000만원에 매도한다면 그 차액인 3억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 전세를 낀 부담부증여는 시세(20억원)와 전셋값(12억원) 차액인 8억원 증여로 보는 만큼 증여세가 더 크다. 한 세무사는 “매수자가 없어 헐값에 파느니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세금 낼 것을 다 내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런 점을 활용해 서울에서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기준 직거래 비중은 6월 8.2%에서 7월 11.5%, 8월 13.3%로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실거래 신고 기한이 남은 9월은 16.8%로 집계됐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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