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찍었던 헬리오시티 13억 거래..단숨에 10억 폭락 '미스터리'

정다운 2022. 10. 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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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전용 84㎡ 13.8억원에 직거래
직거래로 절세 목적 부담부증여 거래 추정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단지 전경. (매경DB)
주택 시장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에서 최고가 대비 10억원가량 떨어진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뜨겁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9월 26일 13억8000만원(20층)에 직거래로 매매됐다. 이 아파트 실거래는 같은 날 등록돼 공개됐다.

이를 두고 주요 부동산 정보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같은 면적 아파트가 지난 5월 23억8000만원(29층)에도 거래된 바 있어서다. 8월 들어서도 22억원(26일, 23층), 20억9000만원(10일, 10층)에 사고 팔렸다. 매물은 로열층을 기준으로 21억~23억원, 저층이 20억원 안팎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고가 대비 10억원이나 하락한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그래서 이번 거래를 두고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한쪽에서는 해당 물건이 한 달 전인 8월 12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한 부담부증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실거래가 ‘증여 거래’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가족이나 친척, 지인 간 ‘특수관계인 매매’로 추정하는 시각도 있다. 증여나 부담부증여보다는 저가에 매매하는 게 세금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수관계인 매매는 통상 거래가격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원이 낮아도 정상 매매로 인정되는 만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세 부담을 줄이려는 거래로 평가된다. 3억원 이상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데 이 세금이 부담부증여보다 적을 수 있다는 추정이다.

예컨대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를 가족, 친척, 지인 등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한다면 17억원까지 세금 부담이 없다. 13억8000만원에 매도한다면 그 차액인 3억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 전세를 낀 부담부증여는 시세(20억원)와 전셋값(12억원) 차액인 8억원 증여로 보는 만큼 증여세가 더 크다. 한 세무사는 “매수자가 없어 헐값에 파느니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세금 낼 것을 다 내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런 점을 활용해 서울에서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기준 직거래 비중은 6월 8.2%에서 7월 11.5%, 8월 13.3%로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실거래 신고 기한이 남은 9월은 16.8%로 집계됐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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