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난민보다 불안정한 처우.. 보완 필요

서윤경 2022. 10. 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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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국내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아프간 난민과 특별기여자들의 현재 상황을 듣고 제도적 문제점을 논의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특별기여자라는 용어를 붙여 한국에 데려온 390여명의 아프간 사람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보다 불안한 제도권에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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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아프가니스탄커뮤니티, 특별기여자 정착 1주년 기념 세미나
탈레반, 카불 점령 후 자력 탈출한 아프간 사람 난민 인정 못받아
야시르 카리미 주한 아프간 대사관 영사 겸 대사대리가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공간에서 재한아프가니스탄커뮤니티 주최로 열린 ‘아프간&코리안 커뮤니티 컨설테이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국내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아프간 난민과 특별기여자들의 현재 상황을 듣고 제도적 문제점을 논의했다. 특별기여자는 난민보다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데다 여권은커녕 여행증명서도 없어 해외에는 나갈 수 없는 등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한아프가니스탄커뮤니티는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에서 ‘아프간&코리안 커뮤니티 컨설테이션’을 진행했다. 아프간 커뮤니티는 “해외 아프간 난민 사례를 참조하면서, 국내 아프간 난민과 특별기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야시르 카리미 주한 아프간 대사관 영사 겸 대사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감사의 인사와 함께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했다.

그는 “아프간을 향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기본권을 되찾고 번영과 존엄을 누리며 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 이란 등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민 절차를 간소화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재한아프가니스탄커뮤니티가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공간에서 지행한 ‘아프간&코리안 커뮤니티 컨설테이션’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어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는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아프간 난민 현황을 발표했다. 피난처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인이 889명에 달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특별기여자는 76가구 394명이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까지 더하면 421명이다.

특히 G-1 비자를 받은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는 108명이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자격은 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법무부 장관이 체류를 허가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들 중 탈레반이 수도인 카불을 점령한 후 자력으로 모국을 떠나 한국으로 피난 온 아프간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20명 정도로 추정된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특별기여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난민에 준하는 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공간에서 재한아프가니스탄커뮤니티 주최로 열린 ‘아프간&코리안 커뮤니티 컨설테이션’에서 ‘특별기여자의 난민에 준하는 처우 관련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특별기여자라는 용어를 붙여 한국에 데려온 390여명의 아프간 사람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보다 불안한 제도권에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먼저 안정적 체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F-2비자를 받은 난민 인정자의 경우 2년 이상 난민 거주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품행, 생계유지 등 요건만 충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기여자는 영주권 신청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자격인정을 받기도 어려워 특별기여자 중 아프간에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공장에 취업했다. 가족결합을 위해 아프간에 남은 배우자 등 입국허가 조항도 없다.

이 변호사는 “특별기여자를 난민과 분리된 형태로 다루지 않고 동일한 대상으로 이해하며 말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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