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논문 관련 국민대에 '정보공개 거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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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논문 표절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서면으로만 답했으며,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대는 답변서에서 "(김 여사 논문)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연구윤리위원회 비공개 의결, 김건희 여사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 표시에 따라 자료 제출 불가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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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3.4 |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논문 표절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서면으로만 답했으며,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오마이뉴스>는 국민대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김 여사 논문 조사 방식, 조사 내용 공개 여부' 관련 답변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답변서에서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피조사자인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은 서면으로 이루어졌음"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김 여사 논문을 조사하면서 직접 진술은 받지 않고 서면으로만 진술을 받은 것이다. 연구 부정 사건의 경우 피조사자가 직접 출석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의 정당함을 적극 소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김 여사의 서면 답변 시기는 대통령 선거일 이전인 지난해 7~9월 즈음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대는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지난해 7월 중순경 시작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은 제17조(연구 부정 행위 검증 원칙)에서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대는 답변서에서 "(김 여사 논문)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연구윤리위원회 비공개 의결, 김건희 여사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 표시에 따라 자료 제출 불가함"이라고 밝혔다.
▲ 국민대가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 |
ⓒ 윤근혁 |
국민대는 김 여사의 거부 의사 표시 시기에 대해 "2021. 09.22.(이메일), 2021.09.23.(전화통화)"라고 적었다. 김 여사가 직접 전화와 전자메일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대는 지난 8월 1일 표절 의혹을 받아온 김 여사 논문 4편에 대해 '문제없거나 판단 불가' 판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대는 연구윤리위 회의 내용, 김 여사 진술 내용 등 논문 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구윤리위 조사를 서면으로만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국민대가 애당초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다른 피조사자들은 자신이 소명한 내용이 공개되길 바라는데, 김 여사의 경우는 왜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는지 그 속마음이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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