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06억 횡령해 도박한 40대, 징역 4년 6개월

이태준 2022. 10. 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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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도박과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43) 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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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회사서 회계 업무 담당하던 피고인, 횡령 혐의로 기소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6억 횡령..도박·주식투자에 사용
재판부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만 85억..법익 침해요소 다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DB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도박과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43) 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부동산개발 회사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횡령한 돈은 106억9천730만 원에 이른다.


횡령금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과 주식투자에 쓰였고, 회사가 돌려받은 돈은 21억8천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85억 원으로 적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횡령금은 회사가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이라며 "자금의 불법성이 피고인의 범행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금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렇더라도 이를 임의소비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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