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없다..원하면 3일내 무료 검사

최은희 2022. 10. 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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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중 본인이 원할 시에는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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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로는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진 해외 입국자 확진율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모든 규제가 사라졌다. 지난 2020년 1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9개월 만이다. 지난달 3일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중단됐고, 그보다 앞선 6월 8일에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됐다.

입국자 격리와 입국 전 검사에 이어 입국 후 검사까지 선택사항으로 바뀌면서 입국 절차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다만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중 본인이 원할 시에는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 규제도 완화한다. 지난 7월 6차 유행의 확산과 함께 제한했던 대면 접촉 면회를 자가검사키트 음성자에 한해 재개한다. 목적과 관계없이 시설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허용하고 외부 강사 등의 시설 출입과 프로그램 진행도 허용한다. 이들 조치는 개천절 연휴 직후인 4일부터 적용된다.

치명률 높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입국 관리 규제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정부는 여러 차례 경고된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경계를 완전히 풀 수 없다며, 입국 방역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새롭게 등장하거나, 발생률·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 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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