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2010년 '대마' 2차례 집유..작업실서 파티"

권남영 2022. 10. 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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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가 과거 저지른 동종 전과는 대마초와 관련한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받았다.

돈스파이크는 2010년 4월 30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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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가 과거 저지른 동종 전과는 대마초와 관련한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받았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한 행위는 20차례에 달하고, 다른 범죄 전과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돈스파이크는 2010년 4월 30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해, 그해 8월 26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구입해 7차례 피운 혐의를 받았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음악 작업실에서 자신이 구입한 대마초를 지인에게도 나눠줘 함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스파이크는 그로부터 약 2달 뒤인 2010년 10월 15일 별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10만1500원 추징금도 내려졌다. 당시 그는 피고인으로 함께 선 작곡가 B씨, 음악 엔지니어 C씨, 전직 작곡가 D씨, 회사원 E씨와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돈스파이크는 2008년 10월 초 이태원 주점 앞에서 대마를 매수했고 이듬해에도 특정 인물로부터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했으며, 새벽 작업실에서 동료들에게 대마를 나눠주며 총 7번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판을 받는 동안 돈스파이크는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반년도 지나지 않아 TV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 노원경찰서는 돈스파이크를 지난 4월쯤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보도방’ 업주와 여성 접객원 등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마약 공급책과 추가로 연루된 인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강남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체포됐다.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고, 당시 호텔 방에서 필로폰 30g도 발견해 압수했다. 이는 100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1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김씨의 체모에 남아있는 마약 성분량에 따라 최근 혐의를 받는 시점인 4월 이전 범행도 드러날 수 있어 감정 결과가 주목된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8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취재진 질문에 “마약은 최근에 시작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 다 제 잘못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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