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오늘부터 해제

송경모 2022. 10. 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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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국 후 1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본인이 원할 시엔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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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자·본인이 원할 땐 무료 검사
요양병원 대면 접촉면회 4일 재개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찾은 여행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정부가 입국 후 1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받지 않고도 곧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로는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진 해외 입국자 확진율을 들었다.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한 지난 7월 이래 9월 3일까지 분석된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BA.1과 BA.2 변이가 우세했던 상반기 5차 유행 때의 절반 수준이었다.

입국자 격리와 입국 전 검사에 이어 입국 후 검사까지 선택사항으로 바뀌면서 입국 절차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 제한 등을 하는 곳은 한국을 포함해 10개국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본인이 원할 시엔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 규제도 완화된다. 지난 7월 6차 유행의 확산과 함께 제한했던 대면 접촉 면회를 자가검사키트 음성자에 한해 재개한다. 목적과 관계없이 시설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인정하고 외부 강사 등의 시설 출입과 프로그램 진행도 허용한다. 이들 조치는 개천절 연휴 직후인 4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그러나 여러 차례 경고된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경계를 완전히 풀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감염률이 매우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나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8497명으로 1주 전보다 소폭 줄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52명으로 집계됐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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