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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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씨가 구속됐다.
앞서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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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씨가 구속됐다.
30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씨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억울함을 잘 밝히겠다"고 말했고, '금품수수 의혹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인사청탁 명목으로 청탁자금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엔 "아닙니다"라고 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실제 청탁 성사 여부와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연관성 등을 추가로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21대 총선이 진행된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과 선거비용 일부가 겹쳐 총 수수 금액을 10억1000만원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급한 돈을 박씨에게서 빌려 쓴 뒤 갚아왔고 불법 자금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규정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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