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제도 손질한다..회생 가능성 있으면 상장폐지 제외
실적 악화로 매출액이 상장유지 요건을 밑돌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상장폐지 대상서 제외된다. 규모가 작은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매출액 상장요건 미달 등 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도 기업 지속 가능성,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상장사가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면 이같은 실질심사 확대 대상서 제외한다.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선 기업에 이의신청이나 개선 기회를 부여해 정상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또 주가 미달과 같이 다른 상장폐지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장 폐지 사유는 삭제된다.
중소기업 회계 부담을 덜어주는 안건도 이번 규제혁신 안건에 포함됐다. 상장사라도 회사 규모가 작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한다. 소규모 비상장기업도 감사부담을 현행보다 낮춰주는 방식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신탁가능 재산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신탁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등 7종의 재산형태만 가능하다. 여기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할 수 있는 방향이 논의됐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폐지 가능성에 대해선 “시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와 관련해선 "정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융사들, 시장전문가 사이에서 얘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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