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 전환 접수

서지영 2022. 9. 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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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됐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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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 접수 신청일. 신용보증기금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됐다고 30일 밝혔다.

신보는 8조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2023년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금리는 보증료 포함 최대 6.5%로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현재 휴·폐업과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기한은 5년이다.

대환대상 채무는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과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게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수 초기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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