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감방 갈 거면 매스컴 탈 것"..전 여자친구 협박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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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6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감금, 보복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7)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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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살인 공부했다"..차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
재판부 "미란다 원칙 고지했으며 보복 목적이 맞다"라고 판단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6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감금, 보복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7)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7시18분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37) 씨의 집으로 B 씨의 지인이 귀가하는 과정에서 현관문이 열리자 지인의 얼굴을 때리고 B 씨의 집에 침입한 뒤 B 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그 다음 흉기로 B 씨를 위협하며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뒤 몸을 결박하기도 했다. 해당 차량에는 A 씨가 B 씨를 살해하려고 준비한 흉기와 도구 등이 실려있었다.
A 씨는 대덕구 일대를 운전하며 B 씨에게 "한 달 전부터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찌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공부했다", "돼지 껍데기를 사서 연습했고 이불로도 연습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차피 감방 갈 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라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같은 달 초 B 씨가 자신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한 뒤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결박하고 차량에 감금한 채 위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A 씨는 불복했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A 씨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했고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A 씨를 제압한 후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봤고 제출된 증거를 봤을 때 보복 목적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스토킹 때문에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자신을 고소하고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피고인을 체포해서 다행이지만 조금 늦었더라면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 후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보복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2020년 11월19일부터 12월까지 자신과 함께 살다가 별거하게 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처럼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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