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킹으로 고객 정보 유출 당한 '여기어때' 손배책임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킹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 당한 '여기어때' 운영사의 피해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숙박 예약정보는 이용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상당히 내밀한 정보"라며 "개인 정보 유출로 이용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여기어때는 2017년 3월 해킹을 당해 이용자 97만여명의 예약내역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해킹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 당한 '여기어때' 운영사의 피해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여기어때' 이용자 312명이 여기어때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원고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5만원∼4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정보 유출 피해를 증명하지 못한 12명의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서버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어때가 당한 해킹 공격은 '기본적 보호조치'만 해놨어도 막을 수 있었는데, 회사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숙박 예약정보는 이용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상당히 내밀한 정보"라며 "개인 정보 유출로 이용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여기어때는 2017년 3월 해킹을 당해 이용자 97만여명의 예약내역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객실명과 예약일, 입·퇴실 시간과 전화번호도 포함됐다.
해커들은 이들 정보로 이용자들에게 협박·음란 문자 4000여 건을 발송하고, 소셜미디어(SNS)에 개인정보 5000건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1인당 100만원∼30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아시아경제
- "너무 비싸졌다" 손님 뚝 끊기자…6700원짜리 세트메뉴 판다는 美맥도날드 - 아시아경제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 아시아경제
- ‘뺑소니’ 김호중 애마 벤틀리 SUV “웬만한 아파트 값” - 아시아경제
- "상태 좀 볼게요" 중고거래 중 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튄 20대 - 아시아경제
- '성심당' 4억 월세 논란…코레일유통 "25억 매출의 17%, 무리한 인상 아냐" - 아시아경제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학대 혐의 신도 구속심사 출석 - 아시아경제
-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난리난 적금[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리퍼브 아이폰, 60% 싸게 팔아요"…수상한 AS 답변에 들통난 정체 - 아시아경제
- 10시간 아파트 입구 막은 '주차테러'에 압수 응징…"이례적 본보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