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2. 9. 30.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완주군이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중점 조사를 위해 관내 약 1만5,000여 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2월까지 시행되며 조사대상으로는 그동안 투기적 요소로서 농지법 위반 행위로 논란이 돼온 관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지 1만5,529필지(1,030㏊)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이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중점 조사를 위해 관내 약 1만5,000여 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2월까지 시행되며 조사대상으로는 그동안 투기적 요소로서 농지법 위반 행위로 논란이 돼온 관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지 1만5,529필지(1,030㏊)다.

조사항목으로는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이동식주택(농막) 설치 실태 및 지붕 위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의 농업경영 확인도 포함된다.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는다.

완주군은 올해 초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공적장부의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9월 말 기준으로 71%의 완주군 내 농지(약 3만3천여 건 중 2만3천여 건)가 정비됐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원부 현행화 작업과 연계 추진해 농지관리 체계를 공고히 확립해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완주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