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다음달 4일 심의.. '허리디스크·사지 마비' 호소

최석진 2022. 9. 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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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음주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차례 불허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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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다음주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차례 불허한 바 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정 전 교수는 이달 8일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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