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낙상으로 디스크 파열"..검찰, 형집행정지 내달 재심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다음 주 다시 심사한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차례 불허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따진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 정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같은 달 18일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정 전 교수는 지난 8일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허각이어 씨엘도 당했다...대학축제 무대 난입, 껴안고 공연방해
- 재력가 열애설 하루만에…박민영측 "이미 결별, 금전 제공 없었다"
- "선처 없다더니..." 비·김태희 집서 고성 지른 '초인종女'의 최후
- 유머랍시고 "가슴 큰 여자 만지는 게 직업"...애플 부사장 최후
- "용산 시대는 노무현의 꿈이었다" 돌아온 '노의 남자' 변양균
- 아빠에 야구배트로 맞던 3살딸…대소변 못가린다 죽인 모친
- 취한 듯 '휘청휘청' 마약 아니었다…배우 이상보 무혐의 처분
- 소금 뿌린 뒤 빨대로…돈 스파이크, 검거 넉달 전 마약 암시 농담
- 기간제 교사가 여제자와 부적절 관계…충북 중학교 발칵
- 경찰 7년 방치에…직접 연못 물 퍼낸 엄마 '아들 시신' 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