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 가린다고 3살딸 밀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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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며 3세 딸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함께 기소된 아버지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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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배트로 학대하던 아빠는 징역 1년6월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세 딸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함께 기소된 아버지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3세 딸을 때리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학대한 데 이어,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을 밀어 머리를 다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3일 뒤 숨졌다.
B씨는 A씨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플라스틱 재질 야구방망이로 딸의 얼굴을 때리거나 낚싯대로 때리는 등 1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권자이면서 공동 양육자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학대하거나 학대 행위를 방치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1년 가까이 피해 아동을 학대하고, 4세 생일을 맞은 다음 날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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