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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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로 29일 선정됐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 1. 6. 시행)'에 따라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광역지자체(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시군구)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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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로 29일 선정됐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 1. 6. 시행)'에 따라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광역지자체(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시군구)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4곳, 기초 13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이 중점적으로 살펴졌으며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도시가 선정됐다.
도봉구 지역환경교육센터는 17개의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구민의 참여형 생활 밀착 실천 교육인 '도봉구 제로씨' 등 주민 참여형 교육과정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구는 앞으로 3년간(2022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를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 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에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변화, 성장, 미래 도봉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환경교육을 통해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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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도봉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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