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특혜?..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 자격정지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2. 9.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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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지만,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여 '철옹성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검거된 의사는 총 71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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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총 717명이나 5명만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지만,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여 ‘철옹성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검거된 의사는 총 717명이.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을 보면, 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다.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했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강간‧강제 추행‧준강간‧업무상 위력 간음‧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으로 제한돼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실제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나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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